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산 과다 지출 지자체, 지방교부세 깎인다
행자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강화 방안 추진

각 부처도 현장 조사후 교부세 감액 요청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적 압박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예산을 알뜰하게 쓴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주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가 논의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하게 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올해 행자부는 지자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총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을 감액했다. 2013년 178건ㆍ211억원, 2014년 255건ㆍ182억원과 비교하면 감액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었다. 감액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교부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앞으로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ㆍ정부 합동 감사 외에 각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이 밖에 출자ㆍ출연의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