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건축 인허가 심의 통과 대가로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장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교수는 2009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를 심의·검토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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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수원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제출해 조건부 가결로 승인받고 상급청인 경기도의 건축허가사전 승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검토에서 장 교수가 건축물 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심의일까지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장 교수에게 금품을 주기로 했다.
이씨는 장 교수의 사무실에 찾아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도산할 위기에 있으니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미리 준비한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의 부실을 초래하고 건축허가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돈을 돌려주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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