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거녀 8년간 성매매시키고 돈 훔쳐 튄 50대男
[헤럴드경제] 동거녀에게 8년간 성매매를 시킨 뒤 전 재산을 훔쳐 도망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절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2004년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편과 별거 상태였던 B(49·여)씨를 알게 되면서 불행은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모 IT다국적기업 한국지사 직원으로 일하는 미국 교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 B씨의 잠실동 단칸방에서 동거했다.

A씨는 2006년 2월 B씨에게 “전화방에서 성매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더라. 성매매로 돈을 벌어 노후자금을 마련하자”며 마각을 드러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B씨는 이에 응하고 말았다.

이후 두 사람은 A씨가 여자인 척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찾으면 B씨가 성관계를 맺는 식으로 성매매를 했고, A씨는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제몫으로 챙겼다.

그리고 8년, 올 것이 오고 말았다.

B씨가 쌓아놓은 목돈에 눈독을 들이던 A씨는 2013년 11월부터 B씨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인출하다가 2014년 설연휴를 틈타 전재산인 1억2천여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고 보험도 안 돼 치료비를 부쳐야 한다. 나는 중국으로 건너가는 중이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겼다. B씨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는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역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뜯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초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서 훔친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