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씨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같은 기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글을 비롯해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올렸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6/09/20150609000969_0.jpg)
이밖에 이씨를 욕하는 내용의 34차례 글에는 모욕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06년부터 이씨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씨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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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사진=퍼스트룩 |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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