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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해외 M&A 이중과세 없애달라”
세제 개선과제 정부·국회에 제출
해외 유망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왔는데 올해는 특히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법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으면 해외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보다 긴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한다.

OECD 회원 34개국 중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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