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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격리대상자 휴대폰위치추적, 어떻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지난 7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긴급 회견을 갖고 메르스에 대한 총력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 당국과 자택격리자의 1대1 관리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되었던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 1로 매칭하여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 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추적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격리 대상자는 8일 오전 현재 총 23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의 메르스 총력 대응조치에 따라 보건 당국의 1대1 관리체계에 포함되며, 만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받게 된다.

사진=헤럴드경제 DB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위치추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방통위, 행정자치부, 경찰 등은 7일 국무조정실의 주재로 협의를 갖고 관계 법령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폰위치추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예외적인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통신사로부터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보통 휴대폰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긴급구조’나 ‘재난 상황’, ‘범죄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긴급 구조나 재난 상황, 범죄 상황의 경우 보통 119 소방당국이나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으로 휴대폰위치추적이 이루어지나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이나 지자체가 위치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감염법 시행령 32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보호의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위치 추적은 자가격리대상자의 1대1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이 연락 두절이나 연락 거부 등의 상황에 닥치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상부에 보고하고 당국이 통신사에 공문 등의 형식으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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