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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앙정부 콘트롤타워…지자체 현장지휘
질병통제예방센터·국립보건원서 위기 대응…테러·지진·허리케인 등 때도 시스템 가동
국내 메르스 사태가 빠르게 확산한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각종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를 지휘하도록 한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앙-지자체 간 공조 체제의 수준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맡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CDC 내 ‘긴급재난관리센터’(EOC)가 지휘를 맡고, NIH는 감염병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 이를 지원한다.

재난관리 기본법인 ‘스태포드법’에 의해 CDC는 예방ㆍ보호ㆍ대응ㆍ회복 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EOC는 24시간 공중보건 위기를 보고하고 위급 시 지방정부에 이를 알린다.

지방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금도 조성한다. 2014년 기준 공중보건위기 대응활동 예산은 13억달러이며 감염병 대응예산은 4억달러에 달한다.

또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EOC는 최대 230명의 전문 인력을 소집할 수 있으며, 의약품, 구호품 및 구조인력을 2시간 이내 전국으로 이송ㆍ파견 가능하도록 돼있다.

2001년 9ㆍ11 테러,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 2005년 대통령 취임식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 EOC가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낸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 질병관리본부(ECDC)도 EOC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국 중앙ㆍ지방정부, 타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놓고 평상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보건당국은 첫 메르스 환자 발생 18일 만인 7일에야 메르스 병원 24곳을 공개하고 의심환자 확진 판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랴부랴 지자체와의 공조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발병 병원을 공개하고 독자 대응하자 전격 선회하기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2012년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져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부처ㆍ기관별 임무ㆍ역할 및 협조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행정적인 권한과 역할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기존의 관주도적 공중보건 위기관리 접근 체계로는 실직적인 감염병 위기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바람직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중보건 위기만을 따로 분류하여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CDC 내 EOC는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뿐 아니라 테러, 지진, 허리케인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국가적 응급상황운영실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비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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