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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종식]신직업 입법에 부처간 엇박자 안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간절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자리와 창업 관련 법안들이 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지 모르겠다며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묶어두어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며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리 정부의 최우선 시책이자 국민의 여망인 ‘일자리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에는 국회의 ‘태만’도 문제이지만 정부내 부처간 ‘엇박자’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정부의 ‘민간조사업(사립탐정) 신직업화’ 추진 계획이 ‘경찰청과 법무부간 관리ㆍ감독 이견’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채 2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입법을 추진하고 집행을 계획해야 할 소관청이 정해지지 않아’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이 그야말로 ‘손 잡아 줄 사람이 없어 춤을 출 수 없는 꼴’로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를 들여다 보면, 19대 국회 직후부터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계류 중인 2건의 민간조사업 도입 법안을 놓고 경찰청은 실효적 관리의 적격성, 법무부는 제도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견으로 맞서 왔다.

이로인해 법안 심의는 자연히 멈춰 설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파행이 이어지고 있던 중, 지난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민간조사업(사립탐정)을 새로운 직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소관청 조정에 나선지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으나 이 역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의 성공사례와 민간조사의 본질,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등을 감안한 민간의 눈높이에 걸맞는 두 부처간 경합기준 4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역사상 처음 접하게 될 ‘민간조사’ ‘민간조사원’ 민간조사업‘ 등 민간조사제도를 운용함에 토대가 될 관련 학술을 정합ㆍ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민간조사원의 일탈을 언제ㆍ어디서건 현장에 진출하여 규찰하기에 용이한 조직편제와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셋째, 민간조사원 지도ㆍ감독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민간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유착하는 등의 부조리를 엄격히 거부ㆍ차단ㆍ근절 할 제도운용의 투명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 넷째, 민간조사의 품질향상및 외국 탐정과의 경쟁력 강화 등 중ㆍ장기적 민간조사업 선진화 청사진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 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됨이 적격일지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적잖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보다 간절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결단해 국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청에 책임있게 부응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시간끌기는 더 없는 해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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