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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광객 성형수술 불법알선 브로커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강남일대 유명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불법 ‘성형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수수료로 챙긴 돈만 총 24억원에 달했으며 중국 성형 알선 조직 회장은 브로커 활동을 넘어 국내에 직접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하기까지 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미등록 불법 브로커 106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중국 성형 알선 조직 회장인 장모(36ㆍ기소중지)씨 등 현지에 있어 아직 검거하지 못한 브로커 등 14명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사진제공 = 서울서부지검]

의사 명의만을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소개받은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의사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브로커 김모(33ㆍ중국ㆍ구속)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총 2억 56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이들 불법 브로커 106명이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챙기며 받아 챙긴 돈은 총 24억 1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유치업의 경우 등록 후 합법적 운영이 가능함에도 자본금 부족과 세금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 = 서울서부지검]

검찰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일대 유명 성형외과들이 불법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고객을 유치해 ‘바가지 요금’이 형성되고 의료사고의 위험이 커져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브로커들 대부분은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직업 또한 여행 가이드, 유학생, 취업준비생, 음식점 업주는 물론 대학교 조교수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중간에 브로커를 둬야 한국 최고의 성형 의료진을 소개받을 수 있고, 수술 과정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 특유의 ‘꽌시’문화를 이용했다.

현지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내 유흥주점이나 미용실 등을 직접 찾아가 환자를 모집하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 성형 알선조직 회장인 장씨는 중국 고급리조트에서 박람회 개최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에 있어 아직 붙잡히지 않은 장씨는 수술비를 실제의 5~10배로 부풀려 받은 뒤 국내에는 실제 수술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80~9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는 중국 출신 귀화 한국인 곽모(41ㆍ구속)씨와 짜고 성형외과 전문의한테서 명의를 빌려 인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곽씨와 함께 8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또 대구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조모(51ㆍ구속)씨는 신용불량 의사만을 골라 이들로부터 명의만 빌려 서울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았다.

조씨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마치 의사처럼 수술복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일부 환자에게는 직접 항생제를 처방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브로커들뿐 아니라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도 관리할 법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가 만든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 국내 의료 성형 시장이 영리만 추구함으로 생기는 폐단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등록된 유치업체도 수수료 상한선이 없고 유치 내역을 허위·부실신고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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