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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試 살리기’ 법안 벌써 5번째…오신환 의원, 사시존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사시존치 법안 5번째 발의
-변호사시험 합격자ㆍ성적 공개 골자
-오 의원 “사시 존치는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같은 새누리당 김용남ㆍ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제도가 고가의 학비 부담과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성적 비공개 문제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변호사 채용 및 판ㆍ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이른바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밖에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 병행시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오 의원은 “로스쿨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학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가 이를 모른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어 “사법시험 존치는 빈부, 학력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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