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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男, ‘4급 장애인’ 이용…고의사고로 합의금만 50차례
[헤럴드경제]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4급 장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 50차례나 합의금을 뜯어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이 타낸 합의금과 보험금은 수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51회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승차해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지고 이에 놀란 운전자가 다가오면 바지를 걷어올리고 ‘장애인인데 넘어져 다쳤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야기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를 유도했다. 이를 거절하면 회사로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

또 지나가는 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해 부딪히거나 골목길에서 서행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2005년 뇌경색을 앓다가 뇌병변 4급 장애를 얻게 됐으나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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