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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교직원, 정근수당 4억원 과다지급
[헤럴드경제]서울 지역 교사와 교직원 800여명에게 정근수당 4억1300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타나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바로 회수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소속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 사이버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성 수당이다.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지급된다. 


공무원의 신분병동 유형별로 지급규정이 복잡해 오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던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휴직하면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계산 착오와 입력 오류로 금액이 잘못 산정됐다. 육아휴직에 따른 오지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작년 8∼11월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천500여 기관의 신분 변동 공무원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회를 통한 사이버 감사를 진행했다.

과소 지급된 1억3천200만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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