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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처럼' 얼굴에 물뿌리면 큰일납니다 … 벌금형
[헤럴드 경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카페에 마주않은 상대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보통은 물을 맞은 사람이 그럴만한 짓을 한 경우라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큰 일 난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7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중개업소 직원에게도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고 직원은 상반신이 젖었다.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 역시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정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평했다.

onlinenews@herladcorp.com



*사진은 영화 '우아한 세계'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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