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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장발장 법’ 위헌…관련 사건 파기환송
[헤럴드경제=법조팀]상습 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ㆍ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4∼5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경찰로 속여 상습적으로 1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ㆍ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에 필요하니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식이었다.

그는 또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도 받았다.

1ㆍ2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헌재가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게 한 특가법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강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특가법 5조의4 중 상습절도범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없어진 특가법 조항 가운데 강도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도 부분은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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