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로위도 ‘강자와 약자’ 있다?…사람 잡는 ‘로드레이저’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로드레이저(보복운전자)’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로 고급 외제차 운전자들이 작은 시비를 참지 못하고 상대 차량에 대해 난폭운전을 하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조사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최근 월 1회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전문화와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2%가 ‘도로 위에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모두가 똑같은 운전자지만, 도로에 성별과 연령, 차량 등에 따라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헤럴드경제DB사진

특히 70.5%는 ‘한국사회에서는 고급차를 몰아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40대 중에서는 74.8%가량이 고급차의 영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고급차량을 가진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최근 순천에서는 BMW를 운전하던 30대 남성들이 도로에서 SM5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5㎞나 떨어진 회사까지 추격하는 운전을 하기도 했다. 특히 BMW운전자 류모(31) 씨 등은 급제동과 차량 밀치기, 급정차 등 보복운전을 하고 이씨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외제차 운전자가 횡포를 부릴 때 일반 차량 운전자는 일방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한 데다 대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50%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으며 60.2%는 ‘자동차를 탈 때는 평소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2.5%가 ‘한국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감정을 참지 못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단순한 신호위반과 다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보복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히자 과거 사고를 다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12월 서울 중구 퇴계로 5가 광의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에서는 BMW 한 대가 507번 노선버스를 따라다니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다 운전기사와 탑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BMW운전자는 버스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3차례나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를 유발했다. 당시 버스운전기사는 경찰에 20대 젊은 BMW 운전자를 신고했고, 경찰은 운전자 안모(28) 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는 지난 달 중순 경찰에 BMW 운전자를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과 탑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5개월 만에 안씨에게 보복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입건했다.

gyelove@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사진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