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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통에 피임약 장기처방…20대女, 폐혈전색전증 사망
[헤럴드경제]생리통이 있는 20대 여성에게 피임약을 장기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는 환자 A(26·여)씨에게 피임약을 3개월치 처방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결국 두 달 뒤인 2012년 4월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노씨가 A씨에게 피임약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피임약은 피임 이외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폐혈전 색전증은 국내에선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인 데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6세로 젊은 나이로 폐혈전 색전증과 관련된 직접적인 병력도 없었다”며 “노씨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의 설명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노씨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하면서 당시 약사로부터 피임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노씨가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발병을 초래했을 정도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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