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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르스 의심환자 강제 격리 방침
메르스 확산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키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했다. 


사건팀/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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