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이같이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페인트 등으로 낙서를 하는 ‘그라피티(Graffiti)’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4일 경찰청은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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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이같은 엄단 기조는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견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사회무질서를 막기 위해 그라피티를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해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그라피티 사건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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