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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로 낙서하다 징역산다…경찰 강력단속 시사
[헤럴드경제]단순한 재미로, 또는 예술활동으로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에 낙서를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앞으로 경찰은 이같이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페인트 등으로 낙서를 하는 ‘그라피티(Graffiti)’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4일 경찰청은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이같은 엄단 기조는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견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사회무질서를 막기 위해 그라피티를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해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그라피티 사건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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