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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우리 법관 뽑는데 국정원이 부적절한 사상검증…개선 요구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법원행정처는 4일 법원에 필요한 경력 법관을 임용할 때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과정에서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을 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망받는 변호사 중에서 경력 법관을 임용할때 중요절차 중 하나인 신원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사 태도를 보인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는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정원의 과도한 신원조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처장은 “비록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관 임용예정자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신원조사 제도 운영이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2013∼2014년 경력법관을 임용할때, 국정원은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해 시국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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