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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사설화장장 반려처분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이홍석(김포)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하성면 마조리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끝에 지난 3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미륵암 봉안시설내 화장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지난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과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등에 대해 재심리했고,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라고 선고해 화장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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