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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주린 아이에 음식줬더니 해고조치한 학교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직원이 급식을 먹을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머니는 덴버 교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카페테리아 직원 델라 커리씨가 무상급식 대상자가 아니지만 돈이 부족한 1학년생에게 밥을 먹게 해줬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리씨는 이와 관련해 무상급식 대상자, 혹은 급식비 감면 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아도 급식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을 굶주리게 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KCNC-TV/CNN머니]

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내 앞에 돈이 부족해 밥을 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1학년 여자 아이가 있었다”면서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보도된 후 문제가 된 학교는 커리씨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학교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시했다. 학교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급식비를 가져오는 것을 잊을 경우 처음 세 번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그 이후에는 치즈를 주거나 가능한 경우 우유와 함께 칠면조 고기 샌드위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커리씨는 그 정도의 음식은 충분치 않으며 아이들은 여전히 배고파한다고 반박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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