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앞으로 건축물 주요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ㆍ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기준을 개정해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했다.

또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