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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트 6인' 서면조사 4일 마감…檢, 답변서 허점 파고든다, ‘수사 진척’ 감지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수사가 진행중인 홍문종,유정복,서병수,허태열,김기춘,이병기씨에 대한 서면조사가 마감 시한인 4일 마무리되는대로 이들의 답변내용과 그간 탐문수사한 결과를 정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성 전 경남기업회장 주변에 대한 방대한 탐문 수사 결과, 리스트 등장 인사들의 행적 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한 사실과 6인의 서면답변 내용을 비교한 뒤, 상이한 부분과 의심스런 정황이 많은 인사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사진DB]

이번 서면조사 결과는 전원소환 또는 선별소환을 가능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수사의 한 기법 일 뿐, 봐주기나 면죄부로 해석하지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조사를 받은 뒤 5차 소환요구에 대해 최근 세 차례나 난색을 표한 새누리당 전 수석대변인 김모(54)씨의 최근 행적 가운데 석연찮은 점이 발견됨에 따라 4일 중 다시 불러, 2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말 맞추기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했었다. 김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검찰은 의혹관련자들이 김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꼬리자르기’, 증거 은닉 및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김씨는 대선전 경남기업을 찾아가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로 부터 2억원을 받아 당 선거대책본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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