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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빌라’ 주의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실입주금 2000만~3000만원으로 내집마련’. 요즘 도심 주택가에서 자주 눈에 띄는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광고 문구다. 전세난에 지친 주택수요자라면 한번쯤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하면 제시한 금액은 계약금 수준에 불과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해 당혹스러웠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자주 회자된다.

요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를 매입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소개한다. 

▶2000만원으로 빌라 마련? = 작은 돈으로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광고문구의 비밀은 분양가의 80% 수준의 높은 대출금이다.

가령 3000만~4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A씨에게 분양가 1억5000만원 짜리 새 빌라를 사려고 한다면 분양업자들은 은행을 통해서 차액 1억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안내한다. 빌라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담보 대출금을 정한다. 보통 시세(분양가)의 85~90% 선에서 감정평가액이 책정된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보통 60~70%(1금융권)에서 80%(2금융권) 수준이다.

문제는 분양할 자금 여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까지 유인한다는 점이다. 1·2금융권 대출로 부족하면, 금리가 10%를 웃도는 보험회사 대출이나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한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빌라 분양사무소나 중개업소 일부가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전셋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까지 빌라를 매입하도록 유도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소위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축빌라 전세도 주의해야 = 요즘엔 아파트 못지않게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은 편이다. 임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선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불과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

빌라 계약자 가운데는 세입자를 먼저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전세 계약 당시에는 대출 융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더라도, 집주인의 자금 상태에 따라 2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빌라 분양대행사인 연우주택 이신우 이사는 “당장 등본상에는 대출이 없는 상태여서 우려의 소지가 없더라도 집주인의 재무상태나 지불능력 등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빌라 같은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세입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도 유념할 부분이다.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 관계자는 “빌라도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각 호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등본엔 표시되지 않는 분양가나 시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세입자가 자칫 놓치는 정보가 있다면 나중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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