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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쇼크] “정보공개 청구땐 메르스 정보 내놔야…국가배상도 가능”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메르스 발병 지역과 접촉 병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비공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공개의 위법성과 정보공개의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보공개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법조인은 정보 비공개와 대처 미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기관 등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정부에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병원에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병이 옮겨진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 반면, 국민들은 병원에 확진 환자가 있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만일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바로바로 공개를 해야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고 2차적으로 (보건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사태도 나올 수 있다”며 “외부에 알림으로써 국민이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모두 공익이고 사익은 없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정보공개청구센터 소장은 이같은 신중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 소장은 “병원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진료를 거부할 권리 또한 갖고 있지 않다”면서 “메르스 환자의 존재를 숨기는 것 역시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소장은 “과거 구제역 매몰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당시 행정당국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인근 주민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매몰지 지도를 직접 만들고, 이러한 압박에 행정당국이 결국 정보 공개를 했던 사례가 있다”며 “지금도 메르스 관련 병원이 어디인지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카톡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서 불필요한 혼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특별히 그것을 공개함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비공개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병원의 진료 거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메르스 정보 미공개로 인한 피해, 상황대처 미숙으로 입은 손실 등에 대해 국민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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