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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군-멍군! 소송전에서 졌던 로템, 이번엔 코레일에 이겼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현대로템이 ‘KTX-산천’ 고속철도 납품이 늦어진 책임으로 코레일로부터 받지 못했던 지체상금 일부를 받게 됐다.

앞서 코레일은 현대로템이 납품한 철도 차량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어, 두 법인은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은 셈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부장 강승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제작원가 상승을 고려한다”며 “1심이 인정한 340억원에 물가변동액 등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370억원을 코레일이 현대로템에 지급하라”고 했다.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2006년 전라선 및 경부선에 투입할 신형 고속철 ‘KTX-산천’ 190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08년 추가로 50량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2010년 먼저 계약을 체결했던 객차 190량을 코레일에 순차로 공급했다.

그러나 KTX-산천이 운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장비 고장으로 비상 제동 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2011년 4월 코레일은 모터감속기 용접부 균열 등을 발견하고 KTX-산천 190량의 리콜을 요구했다.

2011년 6월 현대로템 측은 추가 공급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코레일 측은 기존에 인도받았던 객차 190량에서 발생한 하자 조치 및 출고검사가 끝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190량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되고 코레일 측은 2012년 7월 추가발주 물량 50량을 인도받았다.

이때 코레일 측은 고속철도 납품이 지연된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5%를 빼는 지체상금과 선금이자 등 560억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현대로템 측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납품서를 발행한 날까지 물가가 크게 상승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납품이 지연된 데에는 코레일 측이 출고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일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코레일은 2010년부터 발생했던 ‘KTX-산천’의 잦은 사고에 대해 현대로템으로부터 69억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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