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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안내려고 불법체류자 시신 내다버린 공장 사장, 죄책감에 목숨 끊어
[헤럴드경제 = 사건팀] 공장장 남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죽음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내다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장 사장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범 여동생은 경찰에 자수했다.

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김모(41ㆍ여)씨가 찾아와 자신의 오빠(42)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시신을 저수지에 갖다버렸다며 자수했다.

김씨는 오빠가 신용불량자로 무허가 공장에 불법체류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3월부터 오빠 김씨의 공장에서 근무해온 불법체류 근로자 A(43ㆍ태국인)씨는 연탄난로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숨졌다.

오빠는 A씨의 죽음을 숨기려고 시신을 갖다버리기로 했다.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옮겨 담았고, 차가 있는 여동생을 불러 이를 인천의 한 하천에 버렸다.

그런데 A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자신의 범행을 들킬까 봐 걱정된 김씨는 급기야 4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인천의 한 하천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여동생 김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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