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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현장 불시점검 강화…모니터링 항목ㆍ건수 대폭 늘리고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 뿐만 아니라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 또한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한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ㆍ설계자ㆍ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돼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점검 당일 무작위로 선정한다.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입지지역 등이 고려된다. 대상이 정해지면 국토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 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철근의 강도’, ‘단열재의 단열 성능’, ‘내화충전재의 밀실시공 여부’를 검사한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ㆍ감리자ㆍ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 정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해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확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외에 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ㆍ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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