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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경마 기수 집행유예, ‘오른손 채찍은 천천히 달리는 중’
[헤럴드경제=법조팀]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거액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경마 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를 매수한 사설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사설경마 참가자에게 체크카드 한 장과 함께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마들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과 기수 및 조교사 동향을 알려줬다.

또 직접 경기에 참가할 때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신호를 정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를 주고 A씨는 체크카드 계좌로 한 번에 100만원∼10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재물 가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기수면허를 반납한 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경마장에서는 올해 3월에도 선두권 경주마가 갑자기 뒤처져 꼴찌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승부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관중이 집단 항의를 벌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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