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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주승용과 화해’ 징계 낮아질수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공갈막말’ 파문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최고위원이 3일 오후 재심을 신청했다.

정 최고위원 측은 “주변 분들의 많은 조언과 고심 끝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재심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 결정은 바뀔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달 26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1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및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에서 부여한 당직이 1년 간 정지됐다. 공천 자격이 배제되는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면해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재심 신청에 앞서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워크숍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만나 화해했다. ‘공갈막말’ 파문이 발생한 지난 달 8일 이후 두 의원이 함께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달 12일 본회의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주 최고위원은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이 지난 번 여수를 방문했을 때 사과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다. 윤리심판원에서 1년이라는 당직 정지가 나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도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자숙이라 생각했다‘며 “다시한번 주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미안함을 전달하는 것이 당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와 안민석 교육연수원장 등은 정 최고위원에게 연락해 워크숍 참석을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의 재심은 새로 임명된 윤리심판위원들이 담당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일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주 최고위원이 거듭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수락했다는 의사를 밝혔고, 3일 워크숍에서 두 의원이 화해 및 단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재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원자격정지에서 경고로 징계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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