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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로펌에 위헌성 물었더니… "가능성 낮다" 회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과 관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새누리당 일부에서 주장한 바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회사무처가 3일 공개한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의 위헌성 검토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며 위헌성이 낮다고 봤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여야가 합의했던 초안과 달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처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아니라 ‘수정·요구받은 사항의 처리’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당한 재량을 허용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갖는다”면서 “국회가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법에서 규정한 수정·변경 요구권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돼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평가된다면, 개정안은 그 범위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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