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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불만 “박 대통령에게 탄원하겠다” 청와대 차량 돌진남…벌금 700만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포털의 인기 웹툰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연출하며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경찰을 친 4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위치파악 가입자 서비스 기획안’을 회사에 제출했다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한모(43)씨는 2012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패소한 한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4년 3월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후 여러 국가기관에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탄원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씨는 지난 1월 21일 낮 1시께 본인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앞 합동검문소에 이르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이 정차 지시를 했다.

한씨는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을 차량 앞 유리창으로 치고 들어가다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 김동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한씨가 경찰관의 검문검색 및 정차 지시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전진시켜 충격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처음부터 고의로 충격할 의도로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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