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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그룹, 합병 및 오너 지분 매각으로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 9조원 줄여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30대 그룹의 내부거래가 불과 2년새 5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합병과 오너 일가 지분 축소로 규제대상 기업이 여럿 제외된 데 때문으로 파악된다.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을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2013년 10월)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본 결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은 16조574억원에서 6조7376억원으로 9조3198억원(58%)이나 감소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14일 개정안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됐다.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7조1270억원에서 1조34억원으로 85.9%(6조1236억원)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돼 내부거래액이 1조7588억원 감소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너 일가 지분이 줄어든 영향으로 5664억원이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위스코도 규제대상 거래액 3861억원이 제외됐다. 이달 2일 기준으로 규제대상 계열사는 현대오토에버(8070억원), 이노션(1807억원), 현대머티리얼(103억 원), 현대커머셜(54억원), 서림개발(2000만원) 5곳에 불과하다.

삼성그룹도 규제대상 내부거래 금액이 1조8819억원에서 7769억원으로 58.7%(1조1049억원) 감소했다. 옛 삼성에버랜드가 웰스토리를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면서 내부거래액 6149억원이 줄었고,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NS가 각각 합병을 통해 2067억원, 2834억원이 감소한 때문이다. 규제대상으로 남은 계열사는 제일모직(7769억원)뿐이다. 제일모직은 오는 9월1일 삼성물산과 합병할 예정이나 합병이 이뤄져도 통합법인인 삼성물산의 오너일가 지분이 30.54%여서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남는다.

SK그룹과 KCC그룹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도 각각 4684억원, 2730억원 감소했다.

또 두산, GS, 동부, 대림, 한화 등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이 1000억원 이상 줄었다. 현대백화점은 2135억원에 이르던 내부거래액이 완전히 없어졌다.

한편 30대 그룹 중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에쓰오일(S-Oil)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는 규제대상 계열사가 아예 없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한 방법으로는 오너일가 지분 매각이나 감소가 13건(54.2%)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열사간 합병도 8곳(33.3%)에 달했다. 계열사 제외는 2건(8.3%), 청산은 1건(4.2%)이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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