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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급 사무관, 롯데에 조사정보 흘리고 상가 분양권 챙겨
[헤럴드경제]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일 롯데 측에 조사정보를 흘리고 상가 분양권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속 사무관(5급) 최모(53)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에 근무하던 2012년 2∼9월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정보를 롯데 측에 사전 유출한 대가로 지난해 부산시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상가에 입점하는 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몰 동부산점 개관당시 모습 [출처=blog.lotte.co.kr]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난해 12월 개장했다. 최 씨가 입점한 상가는 1층 식품 매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구속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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