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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들 싸우는 이유, 겉으론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알고 보면 돈 문제?
[헤럴드경제] 경기도의 A 종합병원이 강원도 소재 B 대학병원에 법적 대응을검토하고 나섰다. 표면적인 명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환자가 줄고 수술이 취소되는 등의 ‘금전적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지역 A 병원은 2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이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면서 (우리 측) 병원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외래환자는 급격히 줄고 수술까지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허위사실 게시물’이 유포된 후 A 병원은 평소보다 외래환자 수가 1∼2일 이틀새 10∼20% 가량 줄었고, 당장 수술이 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예정된 수술을 여러 건 취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단 설명이다.

이 게시물은 춘천의 B병원 측이 지난달 31일 오후 환자 진료를 위해 작성한 메모형태의 문진표를 응급실에 붙여놓은 것이었다. 환자 가족이나 일반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엔 ‘최근 2주간 중동지역, ○○, ○○ 및 이하 병원 방문한 적 있습니까?’라는 문진과 함께 메르스 발병 지역과 접촉 병원 7곳의 명단이 나열돼 있다. 여기에 A병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



‘최근 2주간 중동지역, ○○, ○○ 및 이하 병원 방문한 적 있습니까?’라는 문진과 함께 병원들 명단이 나열된 게시물.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A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들어온 건 사실이었다. 지난달 30일 0시께 고열을 동반한 메르스 의심환자(70대 남성)가 들어와 응급실을 폐쇄한 후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응급실 근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를 15시간 동안 격리 조치했었다.

이후 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1, 2차 검사결과(5월30일 오후 3시ㆍ6월1일 오후 10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결과적으로 춘천 B병원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한 A병원을 명단에 넣어 ‘메르스 발병지역 및 접촉병원’을 게시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다.

이 게시물은 붙여진 지 1시간도 안 돼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넷에 급속히 퍼진 뒤였다. A 병원 명단이 담긴 메모 사진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A병원 측이 B병원이 내 건 ‘허위사실’을 문제 삼는 건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보건당국은 ‘메르스 병원’ 비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A병원이 B병원에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더해 문제를 제기하는 지 여부다.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불안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병원의 ‘금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병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보건복지부 신고를 통한 행정처분 조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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