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김모(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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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19일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큰아들(56)이 가출신고를 냈고, 6일 뒤 밭둑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추출한 DNA가 막내아들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체포했다.
최근 2년 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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