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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살해 후 구덩이에 암매장한 아들…무기징역
[헤럴드경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김모(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버지(72)의 얼굴을 발로 밟아 ‘안면 골격 함몰에 따른 기도폐쇄’로 숨지게 한 뒤 집 근처인 포항시 남구 대송면 칠성천 옆 밭둑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19일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큰아들(56)이 가출신고를 냈고, 6일 뒤 밭둑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추출한 DNA가 막내아들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체포했다.

최근 2년 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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