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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동산 로비 자금 8억 받은 변호사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토지개발 방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남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역 변호사인 남씨는 2009년 11월∼2010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성남시의 토지개발 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성남시가 토지개발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면 일단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을 떼도록 국회의원 등을 통해 압력을 넣어야 하는데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15억원을 달라”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성남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남씨가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6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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