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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운전자 집까지 700m 추격…보복운전 택시기사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자신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 운전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택시를 몰던 중 오모(26·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에 끼어든 뒤 신호에 걸려 멈추자 택시에서 내려 오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시 차에 탄 후에도 오씨의 차를 쫓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했다.

오씨가 이씨를 피해 주행하면 다시 쫓아가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며 오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추격했다.

이씨는 오씨가 멈추자 다시 다가가 욕하다가 오씨가 신고하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앞으로 끼어들고도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이씨가 진술했다”고 전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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