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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법원,‘아파트 분양 실패’ 시행사 인천도시공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도시공사가 4년전 아파트 분양 실패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금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시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시공사 포스코건설에 2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피고(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도시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10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138억원 규모의 설계와 시공을 맡겼다.

그 후 지난 2011년 10월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전체 물량 1063세대 가운데 겨우 16세대만 분양됐다.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자, 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으나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을 철회했고, 지난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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