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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황 탓?…지난해 교통 과태료 체납 압류 사상 최대
최근 5년간 2153만건 1조2000억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이 재산을 압류한 금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이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한 건수는 총 2153만5347건으로, 금액은 1조2346억여원에 달했다.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1800여건, 금액으로 6억7652만원이 압류 조치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압류 건수와 금액은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압류 건수는 519만3314건으로 전년보다 8.7% 늘어났고, 금액은 3104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앞서 2010년은 407만6833건(2273억), 2011년 406만5438건(2276억), 2012년 342만5285건(1910억), 2013년 477만4477건(2782억)의 압류가 이뤄졌었다.

최근 5년간 이뤄진 압류 조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차량 압류가 1507만6664건(83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 610만4898건(3837억원), 부동산 22만9632건(133억원), 급여 11만8118건(68억원), 채권 6035건(3억원)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체납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은 2010년 116만530건(781억원), 2011년 103만3830건(656억원), 2012년 113만4455건(674억원), 2013년 127만2959건(719억원), 지난해 181만1600건(989억원)으로 집계돼 역시 지난해 과태료 체납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과태료 체납이 많아진 것은 지난해 교통 단속이 증가해 과태료 부과 건수 자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외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5월6일 현재 누적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총 1조411억3465만9094원이다. 건수로는 1763만5535건이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3항, 국세징수법 24조(압류) 등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압류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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