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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7억 6500만원 떼먹어 외제차ㆍ명품 구입한 서울대 교수, 실형 면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서울대 교수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 심규홍)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모(49) 전 교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국립대학 교수로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 편취 방법이나 금액에 비춰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의 연구수행결과 점수가 대부분 90점을 상회하고 피해금원을 서울대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토색 수의 차림에 안경을 쓴 백발의 김 교수는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하고 재판정 나와 대기실로 이동했다.

김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생연구원 14명의 인건비 일부를 빼돌리거나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지급액 14억원 가운데 6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연구용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한 뒤 납품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빼돌린 돈으로 롤렉스 시계와 루이뷔통 가방 등 명품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 실태 감사로 김 전 교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서울대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를 파면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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