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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법정증언 없어서…” 성추행범 무죄
대법 확정…1심선 실형…“2차 피해 고려안해” 비판


10대 여중생의 은밀한 부분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법정에서 다시 성추행범을 대면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7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발견하고 집앞까지 따라갔다. 그는 A양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법정 증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법원이 법조문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며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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