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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혈세 손실 혐의 강영원<前 석유공사 사장> 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사안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염두 사전 구속영장 검토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비리로 꼽히는 하베스트사(社) 부실 인수 등으로 1조원대의 국고 손실 초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거액의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처럼 소득 없이 빠져나갔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배후 몸통 수사의 필요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메릴린치 인수ㆍ합병(M&A)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전 과정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는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사장 재직시절인 2009년 10월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1조원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들였다가 작년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대 손실을 봤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사장이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수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석유공사 인수ㆍ합병(M&A)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와 석유공사, MB 정부 간 모종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메릴린치가 날 인수 자문 때 하베스트가 제공한 수치를 실사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수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형찬 씨가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상무로 근무해, 정권과의 ‘검은 고리’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이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던 검찰이 강 전 사장을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데는 이미 기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석유공사 본사와 강 전 사장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조만간 불러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승연ㆍ김진원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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