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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괴담 처벌 엄포 “혹시 나도?”…법 규정 알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경찰은 인터넷과 SNS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유언비어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하지만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단순 유언비어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측은 “확인되지 않은 감염경로,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등이 떠돌고 있다”며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경찰이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며 특정 기관의 실명을 거론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경찰이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으로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글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펼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스 치사율 사실은 90%, 걸리면 1주일 안에 바로 죽는다” 등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과 SNS상 단순한 허위 글은 ‘표현의 자유’ 테두리 안에서 보호된다.

다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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