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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불친절’ 신고하면 요금 돌려준다…‘환불제’ 도입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택시가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승차요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일부 택시업체에서 시행 중인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를 오는 8일부터 3개월간 28개사에서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목적지까지 나온 요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택시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승차거부와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한 ‘불친절 및 위법행위’가 환불대상이다. 주로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이 해당된다.

택시업체는 승객의 불만을 접수해 해당 택시기사의 확인을 거쳐 승객의 계좌번호로 입금해준다. 환불금액은 서울 시내 택시 횡단요금(도봉~금천, 약 4만2000원)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원으로 두고 이 범위 내에서 환불해준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하고 경로 우회로 인한 과다요금은 승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추가 발생한 차액을 돌려준다. 구토 등 청소비 과다요구의 경우 택시기사와 협의 후 적정한 금액을 환불한다.

법인조합은 승객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앞뒤와 손잡이에 ‘불친절 등 요금환불제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 요금환불제 시행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는 현재 대한상운과 삼화택시, OK택시 등 일부 업체가 자체 시행하고 있다. 법인조합은 조합 이사직을 맡고 있는 28개 업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55개사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광원 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올해 1분기 택시민원 중 불친절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면서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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