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타사 영업비밀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재판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동종 업체의 영업비밀인 중요 기술 자료 등을 빼돌린 외국계 기업 대표와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내 기업의 무선통신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외국계 무선통신기기 제조사인 C사 대표 오모(41)씨와 같은 회사 연구원 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오씨는 2013년 7월 경쟁사인 M사 임원 정모씨를 통해 무선통신 송ㆍ수신 용량을 높여주는 안테나 기술인 ‘미모(MIMO) 확장장치’ 관련 영업기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정씨에게 자료 제공 대가로 그해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1억36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M사는 당시 일본 유수 통신회사에 미모 확장장치를 수출하려고 기술 인증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오씨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던 정씨에게 접근해 겉으로는 “M사와 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뒤로는 기술 자료 유출을 모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오씨는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이름만 바꾼 유사 기기를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