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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대면 꺼리는 피해자를 법정 구인 안했다고 성희롱 피고인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중학생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꺼리는 바람에, 법정에서 경찰조사때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구인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성희롱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법 절차적 논리에만 충실한채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인정에 인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대 소녀를 집앞까지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모(32)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7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그는 A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을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 윤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1심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등이 고려됐다.

1심은 A양에게 수차례 증인 출석을 부탁했지만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진술을 위해 구인절차까지 거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소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2심은 구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소법상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려면 ▷진술자가 사망 혹은 기억상실 상태이거나,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인을 명했으나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피해자가 학업이나 불안감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물론 1심 법원도 구인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양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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