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업중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 부당, 법원 “교원 재량 인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사립여고 교사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경제 수업에서 ‘재화’ 개념을 설명하던 중 학생들로부터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면서 계속 요구하자 이씨는 결국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몇 차례 냈다.

이씨의 행동은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수의 내용이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감봉 처분을 하면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교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의 자유가 포함되며 교수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교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수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나 학교 법인이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이 자유에 의해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집중을 위한 것이었으며 흡연 흉내 역시 드라마, 영화의 흔한 장면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감봉 처분은 균형과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