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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女 2심서는 유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웨딩촬영을 하며 알게된 남자 모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놓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조휴옥)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남자 모델 B씨는 지난해 3월 12일 웨딩촬영을 하는 모 스튜디오에서 신랑ㆍ신부 모델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됐다.

A씨는 B씨와 웨딩촬영 관계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같은달 30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B씨의 집에서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날 A씨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쿨해지려고 물어보는 건데 나한테 관심 없다 생각하면 되지?”라고 보냈다,

이에 B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A씨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군. 알겠어. 다음 촬영 때 봐”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진짜 나쁘다. 난 너가 챙겨주고 그러는 거 참 좋았는데 마음이 달랐다니 슬프네. 너가 하는 일 다 잘 되도록 응원할게”라며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건 이제 하지 말고….” 등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다음달 8일 A씨는 B씨와 촬영한 웨딩 사진 파일과 함께 “솔직히 난 진심이었는데 사람을 갖고 논건 너였고 끝까지”라고 보냈다.

A씨는 15일 서울 모 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에서 B씨에 대해 ‘술에 취한 나를 집으로 데려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다’며 강간치상으로 신고했다. 이에 B씨는 그간의 정황을 들어 강력히 항변했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며칠 후 스스로 멍자국을 촬영한 점, B씨와 B씨의 여자친구가 A씨에게 ‘용서해 달라’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다소간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편의점 CCTV 화면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성관계 당시 진술이나 직후 상황 역시 계속 번복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의로 B씨와 성관계를 했고, B씨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행ㆍ협박을 행사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 무고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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