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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성희롱 고충상담원 하반기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조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관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 조사ㆍ처리를 하는 내부 직원을 일컫는다. 지난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관련 교육이 시작된 이래 벌써 1만200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과정은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2차 교육과정은 9월2일부터 18일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를 통해 접수받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원들이 성희롱 발생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면서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희롱 전문가와 연계망을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94.7%이다.

그러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52.9%에 불과한 만큼, 여가부는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장까지도 교육이 확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예방교육의무대상 기관을 현장방문해 고충상담원의 지정여부와 역할, 실제 활동내용 등을 점검ㆍ 컨설팅을 하고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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